국방부는 9일 고엽제피해 신고자 판정기준과 관련,월남전 당시 고엽제
살포지역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의료기관에 의한 신체검사및
역학조사 결과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일 확률이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일
확률보다 큰것으로 나타날 경우 전원 고엽제피해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당국에 고엽제 살포지역등 관련자료를 이미
요청했으며 자료가 입수되는대로 각군 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판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민원실에 고엽제피해자로 전공상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지난
5일 현재 5백5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