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황성균)은 오는 7월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피보험자나 피부양자들이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장제비를
각각 10만원 인상한다.
이는 보사부가 현행 20만원과 10만원으로 돼 있는 피보험자와 피부양
자 사망시의 장제비를 오는 7월1일부터 30만원과 20만원으로 인상지급
토록 하는 내용의 `장제비 기급기준''을 지난 5월 30일자로 개정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