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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입원전 2주간 관찰기간 거쳐야...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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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와 함께
    입원전 2주간의 관찰기간을 거쳐야 한다.
    보사부가 3일 국립보건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한 정신보건법 수정
    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2명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경우 3개월간 강제입원(법정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악용
    이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정입원전 2주동안 관찰을 거쳐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입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정안은 또 법정입원기간도 신축적으로 조정, 정신질환자가 법정입원시
    설에 수용된 후라도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기간 만료 이전에도
    퇴원할 수 있도록한 `가퇴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연장을 금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수정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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