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1일로 마감된다.

지난한해 사업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날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확정해 신고, 납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