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조정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
비자보호원에 분쟁당사자를 불러 직접 심문할수있는 조사권을 제한적으
로 부여할 방침이다.
30일 경제기획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소보원에 의뢰한 소
비자분쟁사안에 대해선 소보원이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