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모 유병언피고인 2심에서 4년 선고돼 입력1992.05.30 00:00 수정1992.05.30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30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은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4년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대검, 공수처 계엄사건 이첩 요청에 "검토 중" 2 [속보] 민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처리" 3 [속보]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