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 입지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불
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도시게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처리시설 설치 허용기준
을 일부 완화, 녹지가 아닌 공업지역과 경지지역에서도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설치를 허용할 경우 위생시설의 완벽
한 설치운영을 보장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