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하도록 돼있던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신청을 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등의
민원사무처리개선안을 확정,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편으로 신청가능하게 된 민원은 운전면허응시 외에도
운전경력증명 운전면허증 교부및 재교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기적성검사,국제운전면허증교부등 모두 10가지이다.
경찰청은 또 청원경찰의 무기대여 신청과 용역경비사업 허가의 처리기간을
현재30일 이내에서 각각 20일,15일로 단축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화약류 사용및 소지허가 신청서등 38종의 민원서류
날인제도를 폐지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등 민원서류 22건의 날인을 서명으로도 대신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