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9일 이제까지 본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도록 되어있던 자동
차 운전면허 응시신청등을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개선
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이 마련한 민원사무처리개선안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접수가 가능
한 민원은 운전경력증명, 자동차운전면허증 교부신청 재교부신청, 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청, 정기적성검사신청,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국제운
전면허증교부신청등 모두 10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