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대구지역 골재채취업자들이 새로 제정돼 오는7월부터
시행되는 골재채취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실을 무시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구 경북골재 채취조합에 따르면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골재채취관련법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않은 수도권업체들에게만 적용될
조항이 많고 자본금도 필요이상으로 높아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
이들은 개정안에서 갖추도록 되어있는 쇄석기의 경우 낙동강유역에서는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로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금도 종합건설 면허가 5억원이상인데 비해 골재채취업은
10억원으로 형평에 맞지않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지역현실에 맞게 유동성있는 법제정과 자본금도
5억원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