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7일 현대그룹의 비상장주식매각과 관련, 이현태전현대
그룹종합기획실장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감원은 이날 증권관리위를 열고 지난연말 현대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계열 비상장 5개사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매각과정에서 모두 1천
6백76억원의 주식매각대금가운데 1천1백16억원이 증권거래법을 어기면서
거래됐다고 밝히고 이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
증감원이 이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온데다 종업원으로부터 주식매각대금을 종합기획실이 1차로 수령
한후 20여개 실.가명계좌로 분산해 정주영전명예회장등 대주주에게 전달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