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오전 민자당사에서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으나 여야간의 쟁점이 되고있는 자치단체장 선거실시시기에 관한
결론을 유보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중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사법절차를 도입키로
했으며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사항의
이행력을 보강키로하고 내무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결정사항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관련법조항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