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시설보유 전년도수입량의 30일분으로...동자부 입력1992.05.26 00:00 수정1992.05.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자부는 석유수출입 신고대상유종과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등을골자로 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을 26일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석유수출 신고대상유종을 주유와 윤활유 윤활유기유를 제외한 석유로 한정하고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을 전년도수입량의 30일분으로 정했다. 이 시행개정에는 또 휘발유 경유 등유등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크게강화해 환경개선분야에 주안점을 두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뉴욕증시 달군 한국 ETF…거래량 수십배 폭증 미국 증시에 상장한 한국 증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다. 국내 증시 급등락을 예상하고 변동성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4일 ETF닷컴에 따르면 전날 미국 증시에... 2 미궁 속 尹계엄 배경… 헌재 ‘6인 체제’ 한계서 국면전환 노렸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4일 정치권에선 혼란이 지속됐다. 무엇보다 정치적 실익이 없고 국회의 계엄 해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급작스레 계엄 카드를 꺼낸 배경은 여전히 미궁... 3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들끓는 의료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복귀’ 명령을 두고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