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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평이상 불법호화묘지 전국에 91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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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묘지면적 축소시책에도 불구,전.현직 국회의원 기업체사장등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수천평에 달하는 불법호화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들은 특히 각시.도로부터 묘지설치및 벌목.형질변경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묘지에 망부석 공적비등 각종 석물과 연못 진입로등을
    조성한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평이상의 불법호화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묘지설치자는 지난해9월말 현재 91명인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는 석준규민자당의원 봉두완 오범수전의원등 전.현직 국회의원
    3명과 민병권전교통부장관 이활전법무부장관등 고위급 전직공무원도
    6명이나 포함됐다.
    재계 인사로는 구두회호남정유사장 구자윤LG유통사장 구자열럭금상사이사
    전응규청방회장 이혜림동양화학그룹회장 최충경경인회장등 기업체총수
    20명이 포함되어있다.
    언론계에선 홍진기전중앙일보사장 방일영조선일보사장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묘지의 소유자는 권철현전연합철강회장으로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신석리야산 3천7평에 호화묘지를 조성했다. 또 주강숙씨(서울 마포구
    창천동 100의109)는 전남광주군 오포면일대 야산에 1천2백평에 달하는
    호화묘지를 조성했다.
    특히 이들은 각 시.도로부터 묘지법 산림훼손법위반으로 고발됐는데도
    호화석물의 철거나 묘지면적을 축소하지 않고있다.
    보사부는 호화묘지를 강력 단속하기위해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있어
    실효성이 없는 "묘지설치및 관리운영규정"을 연내로 법제화하는 한편
    50평이상 규묘의 호화묘지에 대해 묘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지난81년 전국적으로 8백50 에 불과했으나
    10년후인 지난 91년에는 9백49 로 늘어나 지난해말 현재 전 국토의 0.9%를
    잠식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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