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일부 경찰관들이 불법 심야영업 업소를 비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보도와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계 석정복순경(32), 고경
욱경창(44), 신사 파출소장 최준식경위(48)등을 상대로 철야 검찰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비리사실을 확인, 고경장과 최경위를 직무태만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서울 경찰청은 석순경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빈''카페 주인 조금순씨
(36.여)로 부터 심야영업 행위를 눈감아 준 대가로 지난 3월말 조씨의 소
나타 승용차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석순경이 자신의 3월말
조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석순경이 자신
의 르망승용차와 소나타를 서로 맞바꿨다고 주장함에 따라 달아난 조씨를
붙잡아 대질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석순경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배임수뢰혐의로 구속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