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대소경협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러시아 경협관련 실무회의에서 러시아측이 우리측의 요청대로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실질적인 차주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일단 법적요건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수있다.
법적요건이 충족될 경우 미공여차관 집행이 재개될 공산도 높아졌다.
그러나 CIS(독립국가연합)의 외환사정을 고려할때 원리금상환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게 사실이다.
대소경협을 담당하는 재무부관계자는 23일 "러시아연방이 구소련의 채무를
승계하고 기존차관에 대한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같은 약속이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로 제시될 경우 나머지 차관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를 단장으로한 우리측 경협대표단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연방측과 실무회의를 갖고 "구소련에 제공한 차관
14억7천만달러를 CIS국가들이 공동연대상환하되 이들 독립국들이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러시아가 이를 전액 승계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으로 그동안 불투명해 보였던 "차관원리금회수"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보장받게된 것이다.
그러나 두나라사이의 이같은 법적약속이 "약속의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정부내에서도 많지않다.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들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갚을 마음"은
있어도 "갚을 돈"이 없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미 제공한 14억7천만달러중 현금차관 10억달러는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며 소비재차관은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이므로 원금은
93년이후부터 상환일이 돌아온다.
국제문제전문가들조차 CIS 경제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5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마당에 93년이후 과연 원금을 제대로 갚을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원리금회수에 다소 문제가 있다해도
한.소수교,UN가입,북한의 개방유도등 차관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성과는
인정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외교적 반사이익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킬수 없다는 점에서 대CIS경협차관문제는 계속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