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오는7월부터 공해다발업체에 물리기로한 환경개선부담금제가
관계부처의 이해관계와 해당업계의 거센반발로 차질을 빚고있다.
23일 환경처에 따르면 3백평이상 대형건물과 호텔 음식점 목욕탕
경유자동차등에 물리기로한 환경개선부담금제가 내무 교통부등
관련부처에서 실시시기연기,대상건물축소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당초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환경개선 부담금제실시시기를 오는 7월1일에서 연말로
늦추거나 분기별 납부로 되어있는 부담금징수방법을 반기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부과대상도 대중목욕탕 공사용중기 교육시설물등은 제외하고
청정연료인 LNG부과료율계수도 대폭 낮출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시행을 앞두고 최근 환경처와 관계부처간에 열린
협의회에서 교통부는 관광수입으로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호텔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것을 요구했다.
문화부는 공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과 박물관 미술관등은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부는 생산시설인 축사시설을,공보처는 공공기관인
언론사를,보사부는 오염물질배출이 거의 없는 납골당등은 각각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자부는 특수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수송차량은 소방차 구급차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시켜 줄 것과 환경오염저감에 기여하고있는 LNG에 대한
부과계수요율을 대폭 낮춰줄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상공부는 현재 리콜제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중이기때문에
해당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개선부담금에서 충당해줄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목욕업소 음식점업소등도 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산업시설은 물론 영업용차량까지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담금징수업무의 지자체위탁에 따른 부담금 교부율도 당초 6%에서
10%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줄것을 요구,타부처의 입장과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