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여 올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상속인별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각각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규정의 시행과 관련,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한지의 여부,그리고
상속인별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 가능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해 재무부에
질의한 결과 최근 재무부로부터 이같이 답변을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