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이 특허심사의 이의신청및 실용신안심사제를
폐지한다.
20일 일본특허청은 특허공고후 비슷한 기술을 가진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재심사하는 이의신청을 오는 94년부터 인정치 않기로
했다.
상품의 용도변경이나 아이디어보호를 위한 실용신안도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이기간분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제도는 비슷한내용의 기술이 2중으로 특허화되거나 특허분쟁을
막기위한 것으로 실용신안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특허제도를 변경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