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5.18 00:00
수정1992.05.18 00:00
서울형사지법6단독 박종규 판사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허위
감정 의혹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연구소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
(53)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천3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과 사설감정인 이송운
피고인(65)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사설감정인 신찬석피고인(67)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서 벌금1백만원까지를 선고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