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자 배당 등 자본이득에 대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자본이득세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3개세목의 세수실적이 3조1천2백54억원으로 전년의 2조21억원보다는
56.1%,그리고 5년전인 지난 86년에 비해서는 5백8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8천3백76억원에 이른 근로소득세가 전년도의
1조7천2백28억원보다 6.7%,그리고 5년전의 7천7백48억원보다 1백37.2%
증가하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86년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양도 이자 배당 등 3개 세목을 합한
자본이득세액 4천5백55억원보다 70%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3개 세목의
자본이득세가 오히려 근로소득세보다 7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이자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세율이 방위세 폐지에
따라 종전의10%에서 20%로 높아져 전년도의 7천3백47억원보다 1백23.6%
증가했고 배당소득은 2천2백33억원으로 전년의 1천5백39억원보다 45.1%
늘어났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양도소득세는 1조2천5백90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1천1백35억원보다 13.1%증가했다.
특히 5년전인 지난 86년과 비교하면 이자소득세는 지난 86년의
2천9백63억원보다 약 4.5배,그리고 양도소득세는 5년전의 1천67억원보다
무려 11.1배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자본이득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은행예금 등을
통한 자본소득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부동산등의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