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에 세금징수 크게 늘어...세수실적 56.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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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이자 배당 등 자본이득에 대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자본이득세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3개세목의 세수실적이 3조1천2백54억원으로 전년의 2조21억원보다는
56.1%,그리고 5년전인 지난 86년에 비해서는 5백8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8천3백76억원에 이른 근로소득세가 전년도의
1조7천2백28억원보다 6.7%,그리고 5년전의 7천7백48억원보다 1백37.2%
증가하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86년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양도 이자 배당 등 3개 세목을 합한
자본이득세액 4천5백55억원보다 70%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3개 세목의
자본이득세가 오히려 근로소득세보다 7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이자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세율이 방위세 폐지에
따라 종전의10%에서 20%로 높아져 전년도의 7천3백47억원보다 1백23.6%
증가했고 배당소득은 2천2백33억원으로 전년의 1천5백39억원보다 45.1%
늘어났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양도소득세는 1조2천5백90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1천1백35억원보다 13.1%증가했다.
특히 5년전인 지난 86년과 비교하면 이자소득세는 지난 86년의
2천9백63억원보다 약 4.5배,그리고 양도소득세는 5년전의 1천67억원보다
무려 11.1배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자본이득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은행예금 등을
통한 자본소득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부동산등의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자본이득세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3개세목의 세수실적이 3조1천2백54억원으로 전년의 2조21억원보다는
56.1%,그리고 5년전인 지난 86년에 비해서는 5백8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8천3백76억원에 이른 근로소득세가 전년도의
1조7천2백28억원보다 6.7%,그리고 5년전의 7천7백48억원보다 1백37.2%
증가하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86년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양도 이자 배당 등 3개 세목을 합한
자본이득세액 4천5백55억원보다 70%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3개 세목의
자본이득세가 오히려 근로소득세보다 7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이자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세율이 방위세 폐지에
따라 종전의10%에서 20%로 높아져 전년도의 7천3백47억원보다 1백23.6%
증가했고 배당소득은 2천2백33억원으로 전년의 1천5백39억원보다 45.1%
늘어났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양도소득세는 1조2천5백90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1천1백35억원보다 13.1%증가했다.
특히 5년전인 지난 86년과 비교하면 이자소득세는 지난 86년의
2천9백63억원보다 약 4.5배,그리고 양도소득세는 5년전의 1천67억원보다
무려 11.1배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자본이득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은행예금 등을
통한 자본소득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부동산등의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