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C (유럽공동체)는 14 15일 브뤼셀에서 주세률조정에 관한
2차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일단회의를 중단하고 내주중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고 16일 재무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EC는 위스키와 소주는 경쟁대체관계가 매우 큰 주류라는
점에서 양주류에 대한 주세및 교육세의 격차를 최대한 축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영섭재무부세제심의관을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은 위스키와
소주의 경쟁관계가 미미하고 상이한 주류이기 때문에 주세율 격차를 크게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GATT를 통한 문제해결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에따라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한.스페인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으나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과 EC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양자간 주세율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견해가 맞서 회의가 결렬된 바 있다.
현재 주세율은 위스키가 1백50%,소주가 35%인데 앞으로 두 주류의 주세율
격차를 어느정도 좁히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87년11월 GATT가트로부터 위스키와 자국산 주류의 주세율
격차해소 권고안을 접수하여 88년 주세법을 개정,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