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양도세등 자본관련이득세 급증...국세청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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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이득세로 분류될수 있는 이자 배당
양도세등 3개세목의 징수실적이 3조1천2백54억원으로 90년(2조21억원)보다
56.1%, 5년전인 86년보다는 5백86.1% 는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86년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양도 이자 배당등 3개 세목을 합한
자본이득세액 4천5백55억원보다 70% 많았으나 지난해는 이들 3개 세목의
자본이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7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이자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세율이 방위세폐지에 따라
종래 10%에서 20%로 높아져 전년도보다 1백23.6% 늘어났고 배당소득은
2천2백33억원으로 45.1% 불어났다.
양도세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경기침체로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전체
세액은 1조2천5백90억원으로 전년도 1조1천1백35억원보다 13.1% 증가했다.
양도세등 3개세목의 징수실적이 3조1천2백54억원으로 90년(2조21억원)보다
56.1%, 5년전인 86년보다는 5백86.1% 는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86년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양도 이자 배당등 3개 세목을 합한
자본이득세액 4천5백55억원보다 70% 많았으나 지난해는 이들 3개 세목의
자본이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7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이자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세율이 방위세폐지에 따라
종래 10%에서 20%로 높아져 전년도보다 1백23.6% 늘어났고 배당소득은
2천2백33억원으로 45.1% 불어났다.
양도세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경기침체로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전체
세액은 1조2천5백90억원으로 전년도 1조1천1백35억원보다 13.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