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되고있는 기금관리기본법적용 대상에서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등 30개 민간관리기금을 제외시킬
방침이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들 민간관리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주식및 부동산투자를 금지시킬 경우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뿐아니라 민간재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34개 정부관리기금만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을 이달중에
확정,국무회의의결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출연금이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금들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각 기금별로 적용기준인
정부출연금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민간기금 모두를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민간기금의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등
공공투자에 활용하기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기금들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이들 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예탁비율을 대폭
상향조정,사회간접자본확충등에 재원이 운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등
대형기금들은 정부의 시행령제정과 관련,법적용대상에 포함되면 여유자금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저하될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특히 이들 기금을 관장하고있는 총무처 교육부 체육청소년부 내무부등
정부부처들이 민간기금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경제기획원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공무원노조및 연금기금측은 정부가 절반씩
내고있는 부담금이 사용자로서의 의무분담금일뿐 정부출연금이 아니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주장해왔다.
또 국민체육기금도 당초조성재원인 88올림픽잉여금이 정부출연금이
아니라며 반발해왔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난해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제정돼
금년부터 본격 발효됐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못해 본격시행되지못하고
있다. 시행령이 마련돼 본격시 시행되면 적용대상 기금들은 매년
운용계획을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보고해야 한다.
한편 29개 민간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92년말 누계기준으로 13조원을
웃돌고 있으며 이중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등 3개 대형기금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