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 임차 외국인소유 비행기도 등록 허용 입력1992.05.14 00:00 수정1992.05.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7월1일부터 국내 항공사가 임차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도 등록이허용돼 저당권 소유권등 재산권행사를 할수있게된다. 교통부는 14일 항공기등록령개정안을 입법예고,지금까지 임차등록만가능했던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 원부에 등록할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할수있도록 해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LH, 서울 강서구 유휴부지 개발·정비사업 '속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서남권 대개조의 중요 축인 강서구 일대 유휴부지 개발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와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며 LH는 강서구 일대 6000가구 규모의 개발을 도맡는다.&n... 2 [단독] 소득 없이 끝난 당정대…尹 "계엄, 민주당 폭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시간가량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중진들과 회동을 가졌다. 다만 회동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의 폭거로 인해... 3 尹, 한총리·한동훈·추경호 1시간여 회동…논의 내용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1시간 넘게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중진들과 회동을 가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6시를 넘어서까지 한 총리, 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