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원진술서 양식이 14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13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령제46호)제55조를 고쳐
공직임용예정자등의 신원조사때 자필로 서명토록 하고있는 신원진술서
양식중 양손 엄지손가락 지문란을 삭제하는 대신 서명 또는 날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또 현행 신원진술서에 기재케돼 있는 8.15이후 거주지란, 해외여행
기록란과 생년월일, 성별, 전 주소, 외국어습득정도, 병역관계중 최종
부대명및 제대구분, 가족들의 연령란등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신원진술서양식을 13일
정부 각부처,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등 모든 관련기관
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