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5.11 00:00
수정1992.05.11 00:00
정부는 11일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소비자할부금융을 대폭 제한하고
일정규모이상 사치성 내구소비재는 특별소비세율을 높이는등 다각적인
근검절약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가품이나 대형사치품을 선
호하는 소비행태를 교정키 위해 특별소비세율 체제개편과 함께 소형.절
약형 제품의 생산.판매비중을 높이는 업체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등
종합적인 과소비억제방안을 마련,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