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학교의 부지나 시설을
공익사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공익단체나 법인에 매각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공익단첸나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여가
시설이나 노동훈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 부지를 매입학 수 있도록 내무부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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