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품 성행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제화(구두)업체들의
불법경품제공이 성행하고있다.
4일 제화업계에 따르면 금강제화는 이달들어 1 3일,6 10일 2회에 걸쳐
전국지점 대리점 백화점및 숙녀복전국매장에서 5만원어치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고급벽시계를 선물하고있다. 금강은 "르느와르"로고가
들어가있는 이패션벽시계를 개당4천5백원씩 7만개를 구입,전매장에
공급하고있는데 이시계의 시중가격은 1만원을 훨씬 넘는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은 또 어린이날에 맞춰 4 5일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인
코비인형을 고객에게 주고있다.
에스콰이아도 1 10일 전국지점및 백화점매장에서 신사화 숙녀화 핸드백
가방(잡화제외)을 구입한 고객에게 싯가 1만8천원에 해당하는 고급우산을
증정하고있다. 에스콰이아는 "카네이션페스티발"이란 이름으로
에스콰이아콜렉션 패션리더 소르젠떼 비.아트디자이너스에디션매장등에서도
선물하고있다.
중저가정장화나 캐주얼화에도 경품판매경쟁이 치열하다.
(주)대양은 1 10일 "랜드로바"전국지점및 대리점에서의
구두.의류전품목(일부잡화제외) 구매고객에게 야외용찬합세트 주방기구세트
캠핑용돗자리등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할수있도록 하고있다.
대양은 이미 지난4월3 12일 레스모아전국매장에서 구두
핸드백(잡화제외)을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고급파카글라스를 준적이 있다.
이 파카글라스는 쁘렝땅백화점에서 세트당 3천6백50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모아의 가격이 2만 3만원대가 보통인점을 감안할때
경품가격이 본제품가격의 10%를 넘어선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에는 사업자가 5천원이상 50만원미만의 상품을 팔때
경품류가액은 상품거래가액의 10%이하로하되 최고 2만5천원을 넘을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한도를 넘어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