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간통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벌금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지금보 다 낮춰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2년이하의 징역형만으로 되어있는
간통죄 처벌규 정을 고쳐 법정형을 형행보다 낮추는것과 함께
벌금형으로도 처벌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간통죄를 이같이 고칠 경우 현재 대부분 구속돼
징역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간통죄운영이 보다 탄력적
으로 되어 장기적으로 간통죄를 사문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