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계.감리를 맡고 있는 울산 지역
건축사들이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전입주등을 눈감아
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부터 한달동안 각종 위법건축물
일제점검을 실시해 설계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울산지역 7개건축사
사무소를 적발,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
울산시 남구 신정동 영일.세창.조영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윤승보
건축사는 시내 동구 서부동 647 하모씨의 주택에 대한 설계.감리를
맡아오면서 비상계단의 구조를 임의변경하고 건축물 높이와 면적을
불법으로 늘렸다가 6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현대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이상열 건축사는 시내 중구 북정동 135
일대에 건립중인 이모씨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감리를 맡은뒤 33
를 무단증평하고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입주를 눈감아
주는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돼 2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명신.정림.창조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김용경 건축사는 울산시
중구 북정동 50의4에 김모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면서 인접대지
경계선과 직접 거리를 두지 않았다가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등 모두
7개건축사 사무소가 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한편 울산지역 상당수 건축사들은 계속된 건축경기의 위축에 따라
신규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자 가격덤핑은 물론 설계.감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