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헌법재판소,전교조 노조활동 금지 합헌 결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8일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 전주 고산고 교사 차상철씨(37)등
    해직교사 1백7명이 낸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선고공판 에서 "교원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중립성에 비춰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동관계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업무가 공공성.전문성.중립성이 요구돼
    일반근 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성 및 자주성을 통해 전체 국민과의 사이에 상호협력과 존중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일반 노동법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에 맞추는 것이 더 합리 적"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1. 1

      [속보] 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할 것…TK 통합법 법사위 개최하라"

      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할 것…TK 통합법 법사위 개최하라"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 2

      野 지지율 급락 속에도 여전한 내홍…현역 불출마 요구 새 뇌관 되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장 대표의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3. 3

      [속보] 金총리, 오늘 저녁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주재

      金총리, 오늘 저녁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주재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