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전교조 노조활동 금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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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8일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 전주 고산고 교사 차상철씨(37)등
해직교사 1백7명이 낸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선고공판 에서 "교원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중립성에 비춰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동관계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업무가 공공성.전문성.중립성이 요구돼
일반근 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성 및 자주성을 통해 전체 국민과의 사이에 상호협력과 존중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일반 노동법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에 맞추는 것이 더 합리 적"이라고 밝혔다.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 전주 고산고 교사 차상철씨(37)등
해직교사 1백7명이 낸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선고공판 에서 "교원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중립성에 비춰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동관계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업무가 공공성.전문성.중립성이 요구돼
일반근 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성 및 자주성을 통해 전체 국민과의 사이에 상호협력과 존중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일반 노동법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에 맞추는 것이 더 합리 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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