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법정소란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감치재판 내용이 기재된 조서가 없이도 일단 감치대상자를 감치
시킬 수 있게 관련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 련,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는 방침 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법정소란자를 감치시키려면 재판부의 감치명령이 내려진뒤
감치재판 서나 재판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첨부해야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에관한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치결정후 2일이내에만 관련조서를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