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에만 있어온 것으로 알려진 보상성 예금(꺾기)을 가계대출
희망자들에게까지 요구하거나 봉급자동이체,신용카드 발급등 치열한 예
금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금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여유자금을 환매채 (RP)등으로 환
수하는 하는 한편 지준부족은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불사하는등
엄격한 통화관리를 시행하자 최근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가계에까지
적금가입등의 보상성 예금을 강요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대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
들에게 적금가입을 권유할수있지만 강요할수는 없다고 말하고 검사과정
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모씨 (35세)는 급전이 필요해 후발은행인 S은
행 종로지점에서 1천2백만원을 대출받기로했다가 담당실무자가 1천2백
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해줄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대출을 받지못했다.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이씨는 살고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은행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내고 집이 팔리면 상환하려고 했는데 중도금 마련
을 위해 이미 사채를 빌려 쓰는 형편이라 적금에 가입할수 없어 대출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오래전부터 가계대출 희망자들에게 적금가입등을 권유해
왔으나 최근에는 한은의 엄격한 지준관리와 콜거래규모의 축소로 자금확
보에 어려움이 많아 예수금 유치활동이 심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