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징수할 전파사용료를 분기마다 무선국장치별
지정주파수에 대해 부과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27일 전파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전파사용료
징수기준및 방법을 이같이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했다.
전파사용료는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등 이용형태에 따라 매분기에
부과하며 비상구 실험국 무선시설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아마추어무선국은
경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무선국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방송국허가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항공국 무선표지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해줄
예정이다.
또 일시적으로 무선국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전파진흥협회등이 타인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