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정신대,정부차원 배상청구가능...법무부 의견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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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일제시대 여자정신대와 관련한 대일 배상청구권문제를
검토한 결과, "정부차원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내무,법무부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 반''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의견서에서 "한일협정이 대일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대동원은 인간성에 관련된 지극히
잔학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피해자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정신대
문제는 한일협정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협정내용에 본질적인
변화가 초래됐을 "국제법상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되므로 나치전범
처리의 국제적 선례처럼 시효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토한 결과, "정부차원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내무,법무부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 반''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의견서에서 "한일협정이 대일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대동원은 인간성에 관련된 지극히
잔학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피해자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정신대
문제는 한일협정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협정내용에 본질적인
변화가 초래됐을 "국제법상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되므로 나치전범
처리의 국제적 선례처럼 시효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