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일제시대 여자정신대와 관련한 대일 배상청구권문제를
검토한 결과, "정부차원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내무,법무부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 반''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의견서에서 "한일협정이 대일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대동원은 인간성에 관련된 지극히
잔학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피해자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정신대
문제는 한일협정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협정내용에 본질적인
변화가 초래됐을 "국제법상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되므로 나치전범
처리의 국제적 선례처럼 시효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