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도 재판을 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불필요한 법관.변호사간의 접촉으로 인하 부작용을 최소
화하고 간단한 증거서류제출등을 위한 법원 출석등 번거러운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민사재판 전화회의''제도를 도입 오늘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원고.피고측 변호인등 소송당사자와 재판부가
동시에 전화통화를 할수 있는 ` 3자통화 서비스 ''에 가입토록 전국법원에
지시했다.
전화회의제도는 3자통화 전자교환을 이용, 재판부가 원고. 피고측을 동
시에 연결한 뒤 간단한 소송절차 또는 서류교환에 합의토록 해 이를 참여
사무관이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재판절차를 간소화하기위
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