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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복제 3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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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무허가 공장을 차려 놓고 다른 컴퓨터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시중에 판매한 배용웅씨(3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 동 건우아파트 2동310호) 등 3명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등은 지난 90년4월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7의
    61 지하 실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유명 컴퓨터오락기 `갬보이''에
    사용되는 S회사 오락프 로그램 2천여개를 불법 복제한 뒤 이를 1개당
    1만2천원을 받고 시중에 내다팔아 모 두 2천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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