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4일 증관위를 열어 선경증권 부산지점의 지점장등 직원
3명이 고객위탁자산 1백30억7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지점에
대해 6개월간 고객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선경증권 부산지점장이었던 김성균씨(43.잠적중)와
직원 정도영씨(33.구속)과 김호영씨(34.구속)는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새마
을금고등 고객 9명이 맡긴 자금을 장부에 올리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백30억7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감독원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등 임원 3명을 포함 이회사
임직원 14명을 문책조치했다.
증권사가 증권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78년 대신증
권에서 30억원 규모의 증권사고가 발생, 위탁매매를 1개월간 정지당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