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혐의에 대한 당국의 강경제재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23일 오전 한은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전자의 은행대출금유용에 관한 조사결과 대출금유용액이 당초의
48억3천만원에서 1백33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주력업체 선정
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것이 마땅하나 "현대전자가 첨단수출업체이고
주식매각대금이 납부됐다는 점을 감안, 주력업체자격취소등 제재조치
결정을 당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원장은 그러나 현대전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제로 회사자금이
유용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력업체 자격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