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가 우려되는 강원도춘성군 신동면등 5개도의 14개시.군지역
6백20.1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8일 신규지정키로했다.
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으나 투기우려가 남아있는 부산 인천
대전등 3개직할시의 8개구와 경기도등 6개도의 11개시 18개군 3천30.3 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규지정된 곳은 전남동광양시태인동(하동
광양고속국도)경북상주시성동동(여주 구미")경남진주시판문동(대전
진주")하동군금남면(하동 광양")강원춘성군신동면 충남공주시금흥동등
6개동,충남 금산군제원면과 예산군덕산면사동리등 3개리.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대천리,칠곡군 약목면 기산면,영일군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등이다.
또 한려해상 국립공원개발지역인 경남거제군장목면,온천개발에 따른
창원군북면,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하동군금성면등도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허가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89년4월28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 중 신국제공항
평화시건설등과 관련된 인천시운남동 파주군지역등 한수이북지역(6백4.5
),동서고속전철 금강산개발설로 인한 속초시 고성군등
동해북부지역(9백35.7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충주 논산 진주등(1천7백90.3
)은 재지정키로했다.
그러나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과 충북충주시 금능.칠곡동등
2백8.3 은 투기현상이 없고 거래량도 줄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대로
해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