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일정기간동안 모아
한꺼번에 검토하는 관세종합심사제도 대상업체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실시된다.
관세청은 22일 관세심사를 수입 건별로 개별심사하는 것보다
일정기간동안 수입한 물품을 한꺼번에 심사할 경우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납세자로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관세청은 동일한 계약에 따라 여러 세관을 통해 반복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로열티 및 기술 용역비 등을 별도로 지불하는 중소업체를
우선적으로 종합심사 대상 업체로 지정하되 올해 상반기중에는
일선세관장이 추천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종합심사제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성실도를 감안하여 이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입 건별로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종합심사 관리를
더한층 강화, 관세포탈 혐의가 나타나면 실지조사를 강력히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