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이내로 억제해야하는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편법 임금 인상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이미 5%이내로 임금이 타결된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들이
호봉체 계 변경, 근로시간단축, 변동상여금 명목의 사실상 추가인상 등을
통해 편법인상을 할 경우 이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국세청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이들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급 내역등에 대한 실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금인상과
관련, 어떤 묵계나 이면 협약 또는 변태지급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장과 경영진을 문책하는 동시에 내 년 예산 편성시 해당부분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