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해외여행자 농산물 일정량이상 반입불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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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개방 확대바람을 타고 국내 반입이 제한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을 들여와 국산 농산물과 섞어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또 참기름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이를 일정량 이상 반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할 방침이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국내 반입시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한 냉동어류 등 78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합법적으로 반입된 농수산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을
일본이나 홍콩등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일본이나 홍콩등지로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많다는 점을 중시,농수산부 산하의 동물검역소 및
식물검역소 직원과 합동으로 허위 원산지표시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관세청은 78개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출용 원자재 또는
특수목적으로 관계당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일선세관별로 실정에 맞게 검사기준을 마련해 통관검사시
반드시 포장을 열어 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해외여행자가 해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10만원어치
이상의 농산물을 들여올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세통관을 제한하는 한편
참기름 참께 잣 꿀 고사리 더덕 버섯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1 5
까지만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반입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골든상사와 신화교역등 2개 수입업체가 국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도를 일본산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중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돼 국내 유통과정에서 수입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품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북 부안이 주산지인
미꾸라지를 비롯 더덕 도라지 콩등이다
농수산물을 들여와 국산 농산물과 섞어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또 참기름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이를 일정량 이상 반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할 방침이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국내 반입시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한 냉동어류 등 78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합법적으로 반입된 농수산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을
일본이나 홍콩등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일본이나 홍콩등지로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많다는 점을 중시,농수산부 산하의 동물검역소 및
식물검역소 직원과 합동으로 허위 원산지표시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관세청은 78개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출용 원자재 또는
특수목적으로 관계당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일선세관별로 실정에 맞게 검사기준을 마련해 통관검사시
반드시 포장을 열어 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해외여행자가 해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10만원어치
이상의 농산물을 들여올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세통관을 제한하는 한편
참기름 참께 잣 꿀 고사리 더덕 버섯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1 5
까지만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반입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골든상사와 신화교역등 2개 수입업체가 국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도를 일본산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중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돼 국내 유통과정에서 수입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품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북 부안이 주산지인
미꾸라지를 비롯 더덕 도라지 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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