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등기부상 주택보유자로 돼있는 주택조합
원에 대해서는 실제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16일 한영옥씨(서울
송파구 신천동 17의2)등 3명이 조흥은행 `상계동 직원주택조합''(조합장
송재열)등을 상대로 낸 분양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이유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택조합원이 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실제로
무주택자인 사실만 판명되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던 지금까지의 법
원 판례와 상반되는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