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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항청,부정기 여객선 사업 내.외항 구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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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동.서해 해상관광시대에 대비해 관광여객선사업을
    활성화하 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여객선사업면허의 내. 외항 구분을
    부정기선의 경우 없애기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16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중에 해운업법을
    개정하는 등 관 광여객선부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부정기 여객선은 하나의 면허로 내항은 물론 일본,
    동남아, 중 국 등 외항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된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내.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부정기 여객선 희망업자가 나타난다면 가능한한
    행정조치를 통해 승인해 줄 방 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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