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당, 일산등 수도권 지역 5개 신도시 아파트부정당첨자들을
부동산투기 대상자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특히 다수주택소유자로 부정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자로 밝혀져
건설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은 1세대2주택 이상자 1백28명을 포함,
모두 2백7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부정당첨사유를 보면 1세대2주택이상인 사람이 불법당첨된 경우
가 1백28명으로 가장 많고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첨된 경우가 95명,그밖에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당첨된 사람이 10명, 주민등록위장전입자가 9명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