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상황을 상당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해로 인한 양국간 마찰을 막기 위해 이에대한
시정이 시급하다.
1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USTR은 미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 작성한
보고서 에서 한국의 해운당국이 선사들의 운임을 통제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항청은 USTR이 지난해말 개정된 한국의 운임신고제도와 관련,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달라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상적인 해운경영을 하는 국가의
선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적용된 예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