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 한국 시장개방 상황 오해 많아...해항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해로 인한 양국간 마찰을 막기 위해 이에대한
시정이 시급하다.
1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USTR은 미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 작성한
보고서 에서 한국의 해운당국이 선사들의 운임을 통제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항청은 USTR이 지난해말 개정된 한국의 운임신고제도와 관련,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달라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상적인 해운경영을 하는 국가의
선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적용된 예도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