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연내 건설업체계를
전면개편,특수면허를 폐지하고 소규모건축공사업면허를 신설키로 했다. 또
건설업 신규참여를 촉진,면허대여등의 폐단을 시정하기위해 면허발급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기술자확보등의 면허기준도 다소 완화할
계획이다.
11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개정시안을 마련,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시안은 소규모건축공사업면허를 신설,건축연면적이 60 3백평규모인
건축물의 시공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2백평(비거주용은 1백50평)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시공하고있어 건축물의 안전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기술발전및 대형화로 필요성이 사라진
특수건설업면허를 폐지,포장 준설 철강재설치 조경공사업등 4개특수면허를
일반면허로 흡수하고 전문면허에 해체공사업을 새로운 업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업면허체계는 일반 특수 전문면허에서 일반 전문
소규모건축면허로 개편되며 전문면허종류도 현재의 19개종에서
20개종이상으로 늘어나게된다.
건설부는 또 면허및 장비보유가 이권화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면허를 매년
발급하고 장비도 보유대신 필요때마다 리스형태로 갖출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종합건설업면허와 사전입찰심사(PQ)제도는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쉽지않아 이번 건설업법개정에 반영하지않고 장기과제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