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11일 국세청에 의해
투기거래자로 지목돼 토지매매와 관련, 중과세 당한 성광수씨(충남
천원군)가 천안세무서를 상대 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천안세무서가 성씨에 게 부과한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성씨는 지난 83년부터 충남 천안시부근에 3천여평등 모두 3곳의 토지를
매매하 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 부터 투기거래자로 지목돼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기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국세청 훈령 980호 72조에 따라 과세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크다"며 " 따라서 이 훈령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는 당연 무효"라고 밝 혔다.